복지부 담당공무원 "국소적인 질문, 살펴보겠다"
투약일수 제한 여부 질문에도 "확인 필요"
투약일수 제한 여부 질문에도 "확인 필요"
오늘(6월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무부처가 동분서주하고 있다.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조치로 이미 경험이 있기는 해도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것인만큼 그 의미는 남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약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에 다소 무성의하거나 꼼꼼하지 않은 면모도 드러냈다. 담당 공무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처방(투약) 일수 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기관용 시범사업 지침에 약제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내 내에서 처방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이렇게 답한 것이다.
병원급에서 시행하도록 한 신체에 의료기기를 부착한 경우에 당뇨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국소적인 질문이어서 좀 살펴봐야 겠다"고 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궁금증 중 하나일 뿐 아니라 환자와 보건의료계를 대신한 전문언론의 관심에 너무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지적이 나올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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