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어느 때보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백신 등 의약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자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자급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가에 없어서는 안될 의약품에 대해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2022년 3월15일 '우리가 지켜야할 필수의약품' 연재 첫 시작했다. 이번 예순번째로 기초수액제인 '0.9% 염화나트륨 주사제'와 세포외액 보급제 '하트만-덱스액'에 대해 잠시 살펴본다.
이번 시간도 지난 연재에 이어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시 거의 필수로 투여되는 기초수액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수액으로 투여되는 염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염소의 화학물로 식염을 의미하며 일상에서 사용되는 소금이다. 소금은 국가에서 하루 권장량 5g을 섭취하도록 지정할 정도로 인체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대사활동에 사용되는 필수요소이다.
특히 몸에 존재하는 눈물이나 땀, 침, 소화액, 뇌척수액, 림프액, 인슐린, 위액 등의 액체는 소금물이며, 면역력도 이들 액체들의 소금농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체내 염분이 부족하면 바이럿 의 침투가 용이해지면서 질병으로 이어진다. 소금은 소화는 물론 살균, 해독, 숙면 작용 등에 작용한다.
특히 병원에서 수액 1000ml 중 나트륨함량은 9g으로 수액을 투여하는 이유는 부족한 소금과 체액이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소금이 부족하면 신장이 소변이나 대변에 수분을 끌어다 깨끗하게 정화해서 부족한 소금을 다시 사용하게 된다. 이 경우 신장이 과로해 기능이 떨어지고 소변이나 대변의 오염된 물을 완벽하게 정화하지 못해 혈액이 더러워져 몸의 장기들이 좋지 않게 되는 원리다.
한편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에는 크게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이 있다. 세포내에는 핵과 세포질이 존재하며 이같은 생명요소 외 수분으로 채워졌다. 세포내액은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을 말하며, 통상 성인 체액의 3분의 2를 점하고 있다.
세포외액은 세포바깥에 있는 액체로 혈액, 조직액, 간질액, 위장관액으로 이뤄져 있으며 간질액만을 가리켜 세포외액이라고도 한다. 이같은 세포외액을 보충하기 위해 하트만액을 투여하게 된다.
<0.9% 염화나트륨주사제>
염화나트륨은 포도당, 젖산나트륨액 등과 함께 다양하게 허가돼 공급되고 있다. 다만 0.9% 함량으로 공급되고 있는 품목은 많지 않았다.
▶비브라운0.9%생리식염주사액는 지난 2002년 비브라운코리아가 허가받은 염화나트륨제제이다. 나트륨 결핍, 염소 결핍시 수분 및 전해질 결핍시의 보급과, 주사제의 용해 희석제로 쓰인다.
염화나트륨으로서 보통 20~1,000mL를 피하, 정맥, 점적 정맥주사 또는 직장에 주입하며 투여량, 투여속도는 연령, 체중,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다만 고나트륨혈증 환자나 수분과다상태 환자, 부종과 복수를 동반한 간경화 환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또 심장-순환기계기능장애나 신장애, 저단백혈증 환자, 저나트륨혈증(120mmol/L미만) 환자, 저칼륨혈증, 고염소혈증 환자, 말초 또는 폐부종이나 자간전증 환자, 알도스테론증 또는 나트륨 배설과 관련된 상태나 치료중인 환자, 소아 및 고령자는 특히 주의해 투여해야 한다.
이 약은 2018년 42만달러를 국내에 수입한 후 2019년 25만달러, 2020년 6만달러, 2021년 18만달러, 2022년 12만달러를 공급했다.
이밖에 중외염화나트륨주사액을 비롯해 대한생리식염주사액, 제일제약염화나트륨주사액, 중외엔에스주사액, 바이넥스생리식염주사액, 방사생리식염주사액, 셀비온생리식염주사액, 제뉴원생리식염주사액 등이 염화나트륨 단일주사액으로 허가됐다.
<하트만액>
하트만액은 국내에 4품목, 하트만덱스 등은 3품목이 허가돼 의료현장에 공급되고 있다.
▶이노엔하트만액은 1992년 HK이노엔이 허가받은 락트산나트륨-염화칼슘-염화칼륨-염화나트륨 성분제제이다. 순환혈액량 및 조직간액의 감소시 세포외액의 보급-보정과 대사성 산증의 보정에 사용된다.
보통 성인 1회 500~1,000mL를 점적 정맥주사하며 투여속도는 시간당 300~500mL(분당 75~120방울)로 한다. 투여량, 투여속도는 연령, 체중,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다만 젖산혈증이나 수분과다상태 환자, 고나트륨혈증 환자, 신생아(≤28일)에서는 다른 칼슘 함유 제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주입선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세프트리악손과 이 약을 병용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신생아의 혈액에 치명적인 세프트리악손 칼슘 염의 침전 위험이 있다.
이 약은 지난 2018년 65억원의 생산실적을 보인 이후 2019년 54억원, 2020년 44억원, 2021년과 2022년 46억원씩 공급했다.
▶하트만용액은 지난 1964년 제이더블유중외제약에서 허가받았고 제이더블유생명과학에서 위탁생산을 하고 있다.
해당 제제는 신질환에서 기인한 신부전 환자 포함한 중증 신장애 환자나 심부전 환자, 고장성 탈수증 환자, 폐쇄성 요로질환에 의한 요량감소가 있는 환자, 중증 간장애 환자, 저나트륨혈증(120 mmol/L 미만) 환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
이상반응으로 대량-급속투여에 의해 뇌부종, 폐부종, 말초부종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유사제제의 시판 후 경험에서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 전신성 구진 및 홍반, 발진, 두드러기, 구토, 고혈압, 빈맥, 오한, 발열, 고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고나트륨혈증, 고염소혈증성 산증, 전해질 불균형, 체액과부하, 저나트륨혈증뇌병증, 급속한 정맥투여 또는 고칼륨혈증의 징후로 심장정지, 오한, 주입부위 통증이 보고됐다.
다만 이는 불특정한 크기의 군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됐기 에 빈도를 확실하게 추정하거나 약물 노출에 대한 인과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약은 2018년 68억원, 2019년 67억원, 2020년 59억원, 2021년 52억원, 2022년 44억원을 생산한 바 있다.
이 외 비브라운하트만액과 하트만액이 허가된 상태다.
▶대한하트만덱스주사액은 지난 1998년 대한약품공업이 허가받은 포도당-염화나트륨-염화칼륨-염화칼슘수화물-젖산나트륨액 함유 제제이다. 순환혈액량 및 조직간액의 감소시 세포외액의 보급-보정과 대사성 산증의 보정, 에너지 보급에 쓰인다.
젖산혈증 환자나 수분과다상태 환자, 저장성 탈수증 환자, 고나트륨혈증 환자, 당뇨병환자 등 고혈당증 환자는 투여해서는 안된다. 또 신질환에서 기인한 신부전 환자 포함 중증 신장애 환자나 심부전, 고장성 탈수증 환자, 폐쇄성 요로질환에 의한 요량감소가 있는 환자, 중증 간장애 환자, 저나트륨혈증(120 mmol/L 미만) 환자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항생제, 비타민제, 간장약, 진통-진경제와 기타 여러가지 타약제를 혼합처방할 때는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타약제의 이상반응을 숙지한 다음 신중히 투여한다.
이 약은 2018년과 2019년 23억원씩, 2020년 21억원, 2021년 20억원, 2022년 24억원을 공급했다.
이밖에도 이노엔하트만-디액, 하트만덱스액이 공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