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평가연구부장·첨단바이오제품과장 개방형직위로
식약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의 평가기간을 연장한다. 오는 28일에서 내년 2월28일로 각각 1년 연장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입법예고에는 또 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제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 3명과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5급 1명을 각각 증원한다. 해외제조소 등록제 업무의 경우 5급과 6급, 7급 각각 1명씩이다.
또 개방형직위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을 독성평가연구부장으로, 대변인을 첨단바이오제품과정으로 각각 변경한다.
이밖에도 지방식약청장에 수입식품의 통과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36명을 증원한다. 5급 1명, 6급 5명, 7급 6명, 8급 7명, 9급 5명, 연구사 12명이다. 해썹(HACCP)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8명을 증원한다. 6급 2명과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이다. 위생용품 관련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 소속기관인 지방식약처 인력 2명을 본부로 이체한다. 6급 1명, 연구사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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