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약제 여부 등 종합평가..."2차 시범사업 적극 검토"
건선치료제 스페비고주 등 5개 희귀질환 치료제가 신속등재 약제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공모 및 평가결과 5개 대상 약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전 비용 효과성 평가 대신 사후평가 체계로 전환해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를 더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정된 5개 약제는 레오파마의 전신 농포성 건선 치료제 '스페비고주', 넥세라파마코리아의 두쉔 근디스트로피 치료제 '아감리현탁액', 베르토코리아유한회사의 활성화된 PI3K 델타증후군 치료제 '조엔자정', 바이오젠코리아유한회사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칼소다주' 그리고 입센코리아의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 '아이커보정' 등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참여 대상 약제 공모와 제약사 자료 보완, 환자단체 간담회, 관련 학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지난 4일 전문가와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해 14개 약제, 13개 제약사 대면발표 심사를 가졌다.
선정평가위원회는 질환의 중증도와 대체약제 현황, 치료 효과성, 사후 평가계획 및 사후평가 이후 환자 치료 보강 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약제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약제는 사후평가 계획서 보완, 이행약정서 제출 등을 거쳐 늦어도 2027년 1월까지 약제 등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시범사업 공고 내용에 따라 정해진 약가와 예상 청구액을 적용함으로써 신속한 등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향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등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 시 중증희귀질환자 치료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차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