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거래 선진화 대안으로 조명된 '보험자 입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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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거래 선진화 대안으로 조명된 '보험자 입찰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2.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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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제약·도매 난립-리베이트 폐해 해결 대안"

"제네릭도 비용효과성 검토 구매 부당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균관대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연구(책임연구자 이상원 성균관대교수)'에서는 유통거래 선진화를 위한 대안으로 '보험자 입찰제'가 재조명돼 있다.

입찰제는 근본적으로 보험자가 모든 의약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과 연계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부각된 쟁점이었는데, 상당히 심층적인 법리 검토와 제안이 담겨져 있어서 꼼꼼히 짚어 볼 만하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유통거래 선진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리베이트 등 의료공급자에 대한 이익 제공이 주된 경쟁수단인 구조이고, 이로 인해 제약산업과 보건의료에 폐해가 발생하는 데 합리적으로 설계된 보험자 입찰제를 통해 그 폐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해로는 제약사와 도매상의 영세화와 난립 및 제약산업 경쟁력 약화(제약산업), 의료공급자에게 리베이트나 관계 영업 등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보건의료 자원 배분 왜곡(보건의료) 등 두가지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보험자 입찰제를 도입하면 보험자가 상한가, 품질관리 수준, 지속적 공급능력 등을 고려해 보다 저렴한 가격과 보다 좋은 품질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의약품을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그렇게 선별된 의약품만 급여하거나 차별화된 급여를 하면 판매촉진을 위해서 보험자 입찰 선정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입찰제가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들을 고려해 입찰요건이나 절차가 합리적으로 설계된다면 가격과 품질, 지속적 공급능력 등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사항 중심으로 시장 경쟁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의약품 공급자의 판매촉진 노력이 환자 후생증진으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 발전과 보건의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그러면서 중요한 대목인데 '왜 보험자가 모든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식약처의 판단을 신뢰한다면 생동성을 인정받은 동일제제 의약품은 동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한금액이 더 저렴한 의약품이 비용효과적일 것이고, 이런 경우 보험자가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의약품까지 모두 구매해야 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약의 예를 들었다. 연구진은 "현 제도에서 신약 약가협상 때는 보험자가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등재여부, 다시 말해 실질적인 의미에서 구매를 결정한다. 그러나 신약 외 의약품의 경우 보험자가 모든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 경우도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구매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연구진은 다만 "우리는 모든 국민과 요양기관이 강제로 또는 당연히 가입하는 단일보험자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보험자가 사적 주체가 아니라 국가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며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환자, 제약사와의 관계가 공법적 관계에 있으므로 이런 사정을 감안해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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