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련번호 누락 등 사실 확인...2품목 과징금 등
거짓보고한 게 들통나 행정처분을 받은 국내제약사가 있다.
식약처는 최근 JW중외제약의 '엔커버액'과 '악템라주', '아가메이트젤리' 등 3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적용해 품목별 각각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함에 있어 거짓으로 일련번호를 누락했기 때문이다.
경장영양제인 '엔커버액'과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악템라주'의 경우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875만원을 부과했으며 급성 및 만성 신부전에 의한 고칼륨혈증약인 '아가메이트젤리'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다. 처분기간은 오는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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