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종료 자동폐기 우려
정부 산하기관이 이례적으로 국회에 법률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인공은 건강보험공단, 해당 법률안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 개정안이다.
건보공단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높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8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의원이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됐고,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면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해,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는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이 5.37%에 불과하다.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을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천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고 건보공단 측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2019년 3조2천억 원으로2018년 대비 44.49% 증가한 반면, 환수률은 2018년 6.72% 대비 2019년 1.18%p 감소한 5.54%로 금액은 1788억원에 불과해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2019년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는 993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933억 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국민부담 가중과 건보재정을 좀먹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가 도입되면 절감되는 재정으로 수가인상과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경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사·병원협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오남용에 대하여 큰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특사경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 돼 있다.
또 특사경 추천권을 지난해 5월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수사 진행 전 복지부, 공급자단체,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의·약계가 우려하는 단순 의심 건이나 착오·거짓청구에 따른 수사는 원천 차단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특사경제도 도입은 의사·병원협회의 우려에 따른 부정적 입장과는 달리, 정부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복지부, 의·약계에서도 치과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는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에서는 국민 81.3%가 찬성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서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159명 사상)도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다양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