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투 의료인 수당 311억원, 3차 추경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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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투 의료인 수당 311억원, 3차 추경에 반영해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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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위험수당-직무관련 위로금 지급 필요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 수당 지원예산을 이번 3차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대한민국을 위해 ‘코로나 전쟁’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위험수당과 직무관련 감염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총 311억1800만원의 추경 증액 편성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가가 지정한 감염병전문병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로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인들의 보수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반 파견 의료인들도 위험수당 등을 받지 못해 오히려 차별적 대우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코로나19가 본격화된 1월 20일부터 4월 말까지 감염병전문병원에 근무했던 의료인력 총 4564명에 대한 위험수당(1일 5만원) 총 241억여원과 4월 말 이후 6월 말까지의 감영병전문병원 의료인력 1973명에 대한 2개월분 위험수당 총 63억여원, 또 코로나 19 치료에 투입된 군과 공공 의료인력 위험수당 차액 보전 비용 4억여원을 합해 위험수당 총 309억원이 필요하다. 또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의료인 감염자 위로금(30일, 일 5만원)으로도 약 2억원이 추가돼야 한다.

이 의원은 “국가적 재난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이번 3차 추경 심사에서 관련 예산 311억여원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관련 정부의 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관련 의료기관에 5월 말까지 2327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고 감염법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액을 산정해 추가 지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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