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 루칼로정,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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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루칼로정,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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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원 결정내용 반영

유영제약의 프루칼로프라이드숙신산염 제제인 루칼로정 2개 함량 제품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종전에는 6월30일까지였는데,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의 결정을 반영해 이 같이 안내했다. 이에 따라 루칼로정 1mg과 2mg 상한금액은 당분간 각각 127원과 191원이 유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루칼로정의 동일제제가 등재된 것과 연계해 상한금액을 1mg 92원, 2mg 133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고시를 지난달 22일 공고했었다. 이에 대해 유영제약은 약가인하 취소소송과 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으로 응수했고, 법원은 1차로 6월30일까지 약가인하 집행을 정지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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