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원, 중대 이상사례 보고기간 미준수 등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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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원, 중대 이상사례 보고기간 미준수 등 지적받아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0.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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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의료기관 이상사례 평가통보 미흡 등도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중대한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기간 관리 등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30일까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2건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마약류 관리분야와 사용 후 부작용 관리 분야 등 의약품 안전관리실태에 대해 꼬집고 시정을 주문했다.

마약류 관리 분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가 지목돼 안전관리원은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사용 후 부작용 관리 분야의 경우 중대한 이상사례에 대한 보고기간 등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됨에 따라 보고 지역 등 주기적 점검을, 중대한 이상사례에 대한 분석 및 평가시점이 불규칙하다는 지적에는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외 의료기관에 이상사례 평가결과 통보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돼 신속히 전달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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