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 인정여부 쟁점...안되면 각하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고시안이 확정돼 26일 오후 공지됐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렸고, 그 처분은 고시에 따라 9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소송을 준비해온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신호탄이 발사된 것이다.
집단소송에는 당초 60여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은 80여곳으로 숫자가 더 늘었다. 이들 업체는 27일 중 소송대리인(법무법인 광장과 세종)을 통해 곧바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요청하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복지부 급여기준 축소 처분의 집행(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고,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게 다른 하나(본안소송)다. 통상 행정소송은 집행정지가 인용되고 본안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법리싸움이 전개된다. 집행정지 인용은 당장 복지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약가인하 소송들을 보면, 법원은 제약사들의 신청을 대체로 인용하고 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건도 제약사와 환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한 필요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당사자적격' 여부다. 소송은 특정한 권리관계 등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될 자격이 있어야 성립된다. 이번 급여기준 축소의 경우 제약사들이 매출축소로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성격상 직접적인 건 아니어서 쟁점이 될 수 있다. 만약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다툴 필요도 없이 각하된다. 따라서 제약사들 소송대리인인 광장과 세종은 당사자적격을 인정받기 위해 초반 공력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약사들은 행정소송과 별도로 행정심판도 준비하고 있다.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고시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중요한데, 행정심판이 법원의 결정보다 더 빠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전선은 두 개가 형성되는 셈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가 인용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별급여에 대한 첫 판단이어서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