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9월15일까지...정식 인용여부 기간내 판단
법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처분 집행을 9월15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이에 따라 콜린제제 급여기준은 당분간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들이 신청한 고시효력 정지에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9월15일 이내에 집행정지 신청 정식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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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처분 집행을 9월15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이에 따라 콜린제제 급여기준은 당분간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들이 신청한 고시효력 정지에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9월15일 이내에 집행정지 신청 정식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