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코로나19 여파 조사 연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의혹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서류조사 등만 진행된 상태로 땔감만 잔뜩 쌓이는 모양새다.
6일 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의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반기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실제 조사가 연기된 이후 최근 2차 확산으로 인해 다시 중단된 상태다. 민원과 자체조사로 위법 의혹의 제기된 요양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누적된 규모로 볼때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1월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상태에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차례 더 늦춰진 상황"이라며 "연기된 만큼 의혹 기관의 자료는 누적돼 있다" 고 말했다.
특사경 측도 "코로나19 지원으로 실제 현장수사 없이 자료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며 "사무장병원과 분업예외지역의 면대약국에 대한 세무자료와 등록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다.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잠잠했던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가 보류된 것일 뿐 의혹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는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상황이로 리베이트와 부당청구 관련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외제약 리베이트 수사의 경우 내부고발로 진행되는 사안으로 특사경은 파악하고 있으며 자체수사 건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이 종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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