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과정에서 일부 요양원이 택배를 통해 처방의약품을 전달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최근 발간된 '2019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집'에 수록된 재결례 사례를 보면, 건보공단이 요양원 직원을 통해 확인한 '진술내용보고 및 유선문답확인서'가 나오는데 일부 약국이 처방의약품을 택배로 배달하는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다.
구체적으로 효OO 노인복지센터 직원과 통화 중 택배 관련 내용에서 'OO약국 직원이 시설에 직접 배달해 주거나 택배로 시설에 배달되기도 함' 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약국 직원 배달과 택배 배달중 발생 빈도 비율은? 이라는 질문의 답변에는 '택배 50%, 직원배달 50%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배달되고 있음'이라고 돼 있다. 보호자로부터 약값을 받아 일괄 약국 계좌로 입금한다고 결제방법도 소개됐다.
같은 질문을 받은 나머지 요양원 5곳은 택배로 처방의약품을 배달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는 제한적인 이유로 일부 요양원에서 택배 배달이 발생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해당 행정심판은 요양원의 촉탁 의사가 자신의 처방전을 약국 한 곳에서만 처방조제하도록 하고 이후 의원의 직원을 통해 처방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도록 한 것을 유사담합행위로 본 법원의 판결과 관련돼 있다. 이 판결 이후 약국에는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는데 이에 불복해 해당약국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를 기각했다.
한편 약국의 의약품 택배라는 일탈은 광역시의 일부 매약중심약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맘까페를 통해 가격이 저렴한 약국과 택배여부 등이 공유되며 문제가 발생하자, 아예 한 차례 방문으로 고객카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해서만 택배를 제공하는 등 좀 더 은밀한 방법을 통해 일탈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