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도 신체검사하는데...의사면허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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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도 신체검사하는데...의사면허는 '패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0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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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80세 이상 고령 면허신고자 388명
"진료행위 가능한 지 신체·정신능력 점검 필수"

국회가 면허신고제 내실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고령의사의 경우 실제 진료행위가 가능한지 신체 및 정신능력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보한 '면허신고자 연도별 통계' 자료를 보면, 2019년 의사 면허신고자는 총 5만1508명이었다. 신고자 중 388명은 출생년도가 1910~1930년대였다. 만 100세가 넘는 1919년생도 3명 있었다.

이와 관련 요양기관 현황 신고에 포함된 현업 근무 중인 80세 이상 의사는 2020년 7월 기준 820명으로 확인됐다.

면허신고는 3년에 한번씩 하는데, 별도 갱신 절차없이 대한의사협회에 신고하고 의협은 면허신고내역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진료행위를 하기 위해선 고도의 집중력과 최소한의 체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의 경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8시간 보수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신체‧정신검사 없이 신고 가능하다. 참고로 보수교육은 사이버 수강도 가능하다.

운전면허도 갱신때마다 신체‧장애여부를 확인한다. 1종 보통은 시력과 신체상황에 대한 자진신고, 1종 대형은 시력, 청력, 팔다리 기능검사를 시험장내 의료원 의사의 문진으로 진행한다. 

특히나 65세 이상은 5년, 70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 기간이 짧고 갱신시마다 검사를 실시해 최소한의 운전 능력을 점검한다. 더불어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촉진하기 위해 반납자에 게 교통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의사면허 신고 전제조건은 매년 실시하는 보수교육 이수가 핵심이다. 강병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요청에 받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 보수교육 이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상 누계인원 82만 5140명 중 이수누적 인원은 58만 1755명으로 보수교육 이수율은 70.5%로 나타났다. 비임상 등 이유로 면제나 유예되거나 아예 미이수한 의사를 합하면 30%에 육박한다.

반면 보수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최근 5년간(2015~2019)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면허지만 90살‧100살도 면허가 유지되는데 최소한 진료행위가 가능한지 신체‧정신능력에 대한 점검은 필수"라며 "특히 고령의사에 대해선 더 세밀한 검사를 도입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보수교육 내실화와 교육이수에 대한 점검도 철저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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