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유효성 면제 약제 급여 재평가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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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유효성 면제 약제 급여 재평가 필요성 검토"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0.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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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식약처와 임상적 유용성 논란 정보 협의
"기등재약 재평가 지속 추진...제도 안착위해 노력"

'콜린' 처방추이 분석 병의원 계도·예방 방안도 마련

보험당국이 기등재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있는 안전성·유효성 면제 약제 정보를 식약처와 협의해 재평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치매 외 적응증 처방에 대해서는 추이를 분석해 처방기관을 계도하고 예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른바 '콜린 저격수'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으로 답했다.

27일 답변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먼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나 급격한 조정에 따른 기존 복용환자 및 의료현장의 혼란방지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서 선별급여 80%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복용환자를 고려한 것이므로 3년 뒤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또 치매 이외 질환 과다처방 및 오남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점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치매 이외 질환 처방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및 노인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과다처방 및 오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처방추이 분석을 통해 계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약제비 지출효율화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기등재 약제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지속 추진해 약제비 지출 효율화 달성 및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면제해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 필요성도 제기했다. 심사평가원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면제해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있는 의약품 정보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하는 한편, 급여적정성 재평가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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