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재평가 지속 추진...제도 안착위해 노력"
'콜린' 처방추이 분석 병의원 계도·예방 방안도 마련
보험당국이 기등재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있는 안전성·유효성 면제 약제 정보를 식약처와 협의해 재평가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치매 외 적응증 처방에 대해서는 추이를 분석해 처방기관을 계도하고 예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른바 '콜린 저격수'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서면으로 답했다.
27일 답변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먼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나 급격한 조정에 따른 기존 복용환자 및 의료현장의 혼란방지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서 선별급여 80%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복용환자를 고려한 것이므로 3년 뒤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또 치매 이외 질환 과다처방 및 오남용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점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치매 이외 질환 처방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및 노인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과다처방 및 오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처방추이 분석을 통해 계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약제비 지출효율화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기등재 약제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지속 추진해 약제비 지출 효율화 달성 및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면제해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급여 적정성 평가 필요성도 제기했다. 심사평가원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면제해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있는 의약품 정보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하는 한편, 급여적정성 재평가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