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작성 등 처분기준 최대 '1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정부가 지출보고서 제도 내실화를 위해 보고서 작성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제약단체를 통해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9일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윤 과장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신종리베이트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출보고서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게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보고서를 매년 받아 직접 공개하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을 CSO(영업대행사)까지 확대해 자율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CSO에 작성 의무가 부여돼도 업무위탁 제약사는 현재처럼 CSO 위탁부분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출보고서 미보관, 거짓작성, 미제출 시 가하고 있는 제재 수준도 '2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출보고서 공개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미국의 '선싸인액트' 등을 참조해 제약단체와 의료기기단체, 의약품도매단체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각 협회가 매년 보고서를 제출받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윤 과장은 "협회에 신고된 내역과 비교분석, 의료인 등의 확인절차 실시 및 지출보고서 오류 신고센터 운영 등 관련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 과장은 CSO도 의약품 공급자 등과 동일하게 리베이트 제공금지 주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약사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역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CSO의 독단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이 이미 의원입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