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집행정지, 행정심판에서는?...27일 판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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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집행정지, 행정심판에서는?...27일 판갈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1.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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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병합 구술심리...당일 결론날듯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뇌질환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고시 효력이 정지돼 있는 가운데 관련 행정심판 결과도 이번주 중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른바 '콜린알포' 사건에 대해 구술심리를 진행한다.

집행정지 행정심판은 법원에 제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종근당 외 46(소송대리인 광장), 대웅바이오 외 39(소송대리인 세종)이 참여해 각각 제기했고,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날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했다.

통상 중앙행정심판위는 구술심리 당일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27일 오후 늦게 집행정지 인용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정심판 결과가 중요한 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집행정지 항고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있다. 제약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행정심판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다.

제약계는 집행정지 외에 고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도 함께 제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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