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의원서 발모제·비아그라 투약?...유통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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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한의원서 발모제·비아그라 투약?...유통감시 강화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03.1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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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위해·공급중단의약품도

보험당국이 진료 면허범위 외 전문의약품 공급 등 불법유통 의심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통관리 안전망 확충과 개발을 올해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10일 센터에 따르면 대상은 전문의약품, 위해의약품, 공급중단의약품 등 3가지다.

먼저 치과·한의원 등 진료 면허 범위 외 전문의약품 공급 등 불법유통 의심 사례가 발생해 국민 안전 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5년간 한의원 5773곳이 전문의약품 360만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정보센터는 이런 전문의약품 안전사용과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진료 면허 범위(치과·한의원) 외 유통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제공하고 현장점검 등 정부 협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전문의약품인 발모제, 바이그라 등이 대표적인 모니터링 대상 약제다.

마약류 등 불법유통 의약품,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등 위해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와 조기 회수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약품안전관리원과 좀 더 긴밀한 협업을 모색한다.

또 공급 중단 의약품 처방으로 국민과 의료현장의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분기별로 공급 중단 의약품 목록 누적 업데이트를 서비스하기로 했다. 품절의약품 관리 방안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민·관 품절의약품 협의체에서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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