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는 거짓·과대 광고 방지 및 민원 편의를 위해 운영해오던 의료기기광고 심의(자문·검토)를 종료하고 자율심의기구 신고를 준비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6월 24일부터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정부 주도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를 위헌 판결함에 따라, 식약처는 위헌 요소 해소 및 불법 의료기기 광고 난립 방지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광고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3월 의료기기법을 개정했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광고 자율심의 대상 및 심의면제 대상, 심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절차, 자율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 의료기기광고 모니터링 등이다.
심의 대상의 경우 기존 신문, 잡지, 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서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옥외광고물과 전광판으로 확대됐다.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후에도 광고를 진행하려면 기간 만료 6개월 전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협회는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관련 제도 소개 및 의료기기법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v.kmdia.or.kr)를 통해 민원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유철욱 회장은 “원활한 의료기기광고 심의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일에 맞춰 자율심의기구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제도에 대한 민원인의 올바른 이해 및 민원 편의성 증진에 더해 불법 광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