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울토미리스주 등 10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만성림프구성백혈병치료제 벤클렉스타정은 급여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맞춰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급여 적용은 6월7일부터다.
먼저 건일제약 펜토신주, 펜믹스 답토신주, 보령제약 보령답토마신주, 영진약품 답토주 등 균혈증치료제(항생제) 6품목이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각각 350mg 4만529원, 500mg 4만9041원으로 동일하다.
한독의 야간 혈색소뇨증치료제 울토미리스주와 사노피아벤티스의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이상지질혈증,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 프랄런트펜주 2품목도 신규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울토미리스주 병당 559만8942원, 프랄런트펜주 75mg과 150mg 동일하게 12만8400원이다.
펜토신주의 연간 비급여 투약비용은 약 137만원. 건강보험 적용으로 앞으로 환자부담액은 약 41만 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울토미리스주의 경우 비급여 연간 투약비용이 3억 5700만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환자부담액이 약 580만원(환자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국애브비의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3품목은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게 리툭시맙과 병용 요법'에도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맞춰 상한금액은 10mg 4299원, 50mg 2만1492원, 100mg 4만2984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서는 7일부터 건강보험이 신규 및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