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치주질환 삭제 등 반영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종근당의 골관절염치료제 이모튼캡슐(Avocado soya unsaponifiables 경구제)의 급여기준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7월 중 변경하기로 한 허가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23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모튼캡슐 급여기준은 현재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 원칙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허가사항 중 치주증(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 보조요법은 ▲임신, 당뇨,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4~6주간 투여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한 경우: 4주간 투여 등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개정안은 이모튼캡슐의 허가 적응증을 축소하는 안전성서한을 반영해 급여인정 범위를 허가사항 중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제한하는게 골자다.
복지부는 "효능·효과 중 삭제되는 치주질환을 급여대상에서 삭제하고 축소되는 골관절염을 급여기준에 명확히 명시하려고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 변경이 확인돼 국내 허가사항도 7월 중 동일하게 변경 예정이라는 안전성 서한을 5월21일 배포했었다. 복지부는 이에 호응해 허가변경 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급여기준 축소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이모튼캡슐은 청구액이 400억원대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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