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선 제약사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영업조직 없이 CSO를 통해 병의원 처방시장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국내 H제약사는 오는 10월부터 진행하는 CSO 기본수수료 외 별도의 프로모션을 통해 병의원 매출성장을 독려하고 있다.
기존 수수료도 대부분 50%이상이지만 특정기간동안 추가로 수수료 정산율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H제약사는 지난 4월 허가된 리바록사반제제에 대해 55%의 수수료를 제공하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수수료 100% 정산을 약속했다. 다만 병원은 랜딩 후 5개월까지이다.
여기에 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제제는 수수료 52%, 레보플록사신수화물제제는 무려 57%의 수수료에 이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기간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까지이며 수수료 100% 정산을 내걸었다.
에스오메프라졸제제는 50% 수수료율과 프로모션기간내 수수료 60% 정산, 종료 후 50%를, 여기에 추가 수수료는 있다. 도네피질제제는 55%의 수수료율과 수수료 70% 정산 종료 후 60%이며 추가 수수료는 역시 있다. 이들 제제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이같은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제제도 50%의 수수료와 프로모션기간내 수수료 70% 정산, 종료 후 50%로 추가 수수료가 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47%의 수수료에 신규 매출 추가 수수료 포함으로 변경됐다.
해당 제약사는 제품별 해당 기간에 발행한 병의원 신규 매출에 대해 프로모션 수수료가 적용되며 다만 프로모션 종료 후 6개월 이상 매출을 유지하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또다른 H제약사는 수수료를 낮추는 전략을 세웠다. 이유는 콜린제제의 임상시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임상 실패시 처방액의 20%를 공단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2개 제품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50%에서 45%, 45%에서 40%로 낮췄다. 변경일시는 오는 11월 자료제출(10월 처방통계)때부터다.
B제약사는 "임상성공을 100% 장담할 수 없으며 당사 제품은 마진이 거의 없는 품목으로 20% 환수 시 손해가 막심해 부득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