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휴젤 보툴렉스주150단위 급여중지...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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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휴젤 보툴렉스주150단위 급여중지...10일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1.11.1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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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처 조치 급여서도 적용

약사법 위반으로 사용중지 조치된 휴젤의 보툴렉스주150단위에 건강보험 적용이 중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조치한 보툴렉스주150단위에 대해 10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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