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
지난 3월 임의제조 혐의로 식약처의 조사를 받았던 국내제약사 2곳이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약사 A사와 B사 관계자와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수사 결과 A사(2017년 4월경~2021년 4월경)와 B사(2016년 6월경∼20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다.
또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들은 주로 미허가 원료를 추가로 사용하거나 원료 사용량을 임의로 변경했고, 일부 제조공정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사의 관련 의약품은 84개 품목(자사 25개, 수탁제조 59개)이며, B사 관련 의약품은 9개 품목(자사 6개, 수탁제조 3개)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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