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 '비급여'로 심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신경섬유종치료제 코셀루고캡슐(셀루메티닙황산염)이 급여 첫 관문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코셀루고캡슐은 증상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plexiform neuro-fibroma)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만 3세 이상 소아 환자 치료에 사용되도록 허가된 약제다.
약평위는 요양급여 적정성 논의 결과 코셀루고캡슐에 대해 비급여로 심의했다고 심사평가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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