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팍스비로드의 처방이 가능해졌다.
질병관리청은 17일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기관 및 요양병원·시설 공급절차' 안내를 통해 요양병원의 원내 또는 원외 처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처방대상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 40대 기저질환자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 방식과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제 공급 후 요양병원에서 처방 및 조제하는 원내처방 방식이 모두 가능해졌다.
요양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하는 방식을 활용하되, 담당약국의 재고 부족 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담당약국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해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적기 투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방 대상·기관 및 요양병원·시설의 공급절차를 준수해 먹는 치료제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경과기간에 따른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2차접종 후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는 지속되며 3차 접종의 경우 예방효과는 상승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국내 거주 75세 이상 377만 명, 12~18세 320만 명을 대상으로 2차 및 3차접종 후 경과기간을 2개월 이내(~60일), 3 개월(60~90일), 3개월 이후(90일~)로 구분해 진행됐다.
75세 이상의 경우 감염예방효과는 2차접종 후 3개월 경과 시 39~4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3차 접종 후 3개월까지 78% 이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증 및 사망예방효과는 2차접종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8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3차접종 후 9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