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약 158품목, 미청구 급여 삭제 대상서 '기사회생'
상태바
기등재 약 158품목, 미청구 급여 삭제 대상서 '기사회생'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4.21 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안정적 공급·품질관리 등 협상 진행 중
"조건부 급여삭제 유보...결렬 시 삭제 예정"

아이리드정 등 420품목은 목록서 퇴출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어서 약제목록에서 퇴출대상이 됐던 약제 중 158품목이 '기사회생'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급여삭제를 조건부로 유보하고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등의 협상을 진행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협상명령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협상이 결렬되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1.~2021.12.) 보험 급여 청구실적이 없어 미청구 대상 평가에 따라 삭제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중 산출기간 내 청구실적은 없으나, 근시일 내 청구실적이 발생할 것임을 제약사가 소명한 158품목에 대한 급여삭제가 유보됐다.

현재 이들 약제는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기한은 5월16일까지다.

조건부 급여삭제 유보이므로 협상이 결렬되면 급여 삭제된다. 복지부는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협상결과를 서면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보험약제의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미청구 대상 평가 삭제유보 품목에 대한 협상을 4월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었다.

한편 인트로바이오파마 등 420품목은 미청구 사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