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적정성평가 근거 별도 신설 법 확정...12월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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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적정성평가 근거 별도 신설 법 확정...12월 중 시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5.3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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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처리...자보심사 심평원 업무 포함

구강보건법·암관리법·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도 처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등을 새로 마련한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12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자동차보험 심사 등 위탁업무를 심사평가원 관장 업무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개정조문마다 다르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법적 근거 정비=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를 신설해 규정했다.

우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평가할 수 있도록 목적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또 심사평가원이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경우에는 결정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양기관 및 건보공단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 기준·범위·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절차 규정=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재도 심사평가원 지침으로 관리되고 있다.

신설 규정은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돼 있어서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 업무범위에 위탁업무 명시=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에 추가했다. 자동차보험 등의 심사가 심사평가원이 관장하는 법적 업무가 된 것이다. 이 규정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주택 대출 관련 금융정보 확보 제공=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적용 시기는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구강보건법개정안,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개정안, 암관리법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 구강보건법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게 주요 내용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아동의 구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은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및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심뇌혈관질환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개정 암관리법은 법률의 목적과 암관리종합계획 내용에 '암 치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암생존자의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복귀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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