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다. 뉴스더보이스는 보건분야 관련 법률안을 정리해 봤다.<편집자주>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법률안=⑤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조정법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과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어 통합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인데도 당사자 일방인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됐다.
또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여론도 한몫했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분만과 관련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과 관련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는 분만 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분담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대통령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 시행 당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납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분납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