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개설자에게 판매내역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서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수의사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안을 이날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오남용으로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수의사가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수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동물에게 처방·조제·투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의무가 없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등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등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에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