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할 보건소에 약사법 따른 조치 검토 요청"
중국 보따리상에게 감기약 600만원어치를 판매한 약국과 해당 약국 약사가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거복지부는 28일 '감기약 600만원어치 싹쓸이…중국보따리상, 하남까지 왔다'는 제목의 뉴시스 보도와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상 처벌될 수 있으며, 감기약 오․남용 및 수급 상황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약국 등의 개설자가 의약품을 도매하지 않도록 금지한 약사법시행규칙 44조1항5호를 제시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1차 위반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 7일, 3차 위반 1개월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해당 기사의 관할 보건소에 현황 파악 후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했으며, 아울러 이와 같은 과량의 감기약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개별 환자에게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구체적인 위반 사례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이미 대한약사회 및 한국편의점산업협회를 대상으로 소속 회원, 관련 업체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등 관련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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