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등이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가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인데, 정부는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K-Sunshine Act'로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된다. 복지부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며,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해 해당 서식을 작성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수 업체가 자료제출 기간에 몰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해 업체별로 권장하는 자료제출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작성지침(3월경 제공예정), 의료기관 등 정보(명칭, 기관기호, 주소)를 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체는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 오는 12월경 분석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다음 달부터 관련 단체,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안내·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