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약사법 개정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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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약사법 개정으로 뒷받침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4.2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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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부터 추진중인 중장기 계획 발표

식약처가 해외에서도 추진중인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식약처는 1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통해 올해 첫 시행중인 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e-라벨) 시범사업 등 중장기 계획을 소개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10개사 전문의약품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자적 정보 제공시 종이 첨부문서 제공을 면제하고 있다. 다만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해 의료기관이나 환자 요구시 첨부문서 제공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10월부터 활용도, 효과성 등 종합평가하고 여기에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이어간다. 

또한 전자적 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바코드 등을 통해 전자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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