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낙태 행정처분,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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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낙태 행정처분,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유보"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8.08.3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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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산부인과 의사들 입장 존중"

정부가 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행정처분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이 쟁점이 불필요하게 확산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같은 사실을 29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알려왔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불법 인공임신중절(낙태)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켜 행정처분안을 확정해 지난 17일 시행에 들어가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은 2015년 11월 발생한 다나의원 사태가 시발점이었다. 복지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손질하게 됐는데 이 때 인공임신중절을 포함해 처분수위를 세분화했다. 당초 입법예고 때만해도 인공임신중절 처분수위는 1년 이내 자격정지였지만 의견수렴 등과 이후 법령개정 절차를 거치면서 1개월로 최종 확정됐다.

이 정책관은 "내용상으로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1개월 처분을 위해서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한다. 다만 비도적 진료행위에 구체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이 명시됐다는 게 변화된 것이다. 현재도 연평균 4건 정도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 "복지부는 헌재에 관련 위헌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처분 적용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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