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처방전 사진 찍어 '카톡'이나 문자 전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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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처방전 사진 찍어 '카톡'이나 문자 전송 안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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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팩스전송 처방전, 사본이지만 보관대상 인정"

약국은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대로 처방약을 조제한 뒤 원본을 2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사본'이 아닌 원칙상 '원본'이다. 그렇다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팩스로 전송받은 처방전은 내용상 사본인데 보관해도 문제가 안될까. 또 이메일로 전송된 처방전은 출력해야 하는데 원본 처방전으로 볼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와 만나 "약사법상 '원본' 처방전을 보관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 다만 위·변조 위험 등을 감안해 '원본'을 보관하도록 했고,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시범사업에서 처방전 전달 방식으로 팩스와 이메일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팩스 전송 처방전, 이메일 처방전 모두 보관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메일 처방전의 경우 출력해서 보관해야 하는 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위·변조 우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지정된 약국으로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사진을 찍어서 팩스나 이메일이 아닌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 전달하는 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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