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간호사' 10명 중 4명은 경력이 3년 미만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3곳 중 1곳은 PA 간호사 배치 전에 별도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었고, 상당수(68%)는 관리지침도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연구 조사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12개, 300 병상 이상 병원 14개, 300 병상 미만 병원 15개를 포함한 41개.
이 의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관의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관리·운영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조사대상 기관의 73%는 진료지원인력 운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었고, 68%는 진료지원인력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지침)조차 없었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조사대상 기관 3곳 중 1곳에서는 업무배치 전 별도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68%는 부서장 또는 선임 간호사, 수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고, 전문의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경우는 1곳에 불과했다.
숙련되지 않은 진료지원인력도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지원인력 개인 실태조사에 응답한 363명 중 경력이 3년 미만인 진료지원인력이 143명(39.3%)이나 됐다. 이중 104명은 중증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문제는 진료지원인력이 단순 반복되는 업무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일부 진료지원인력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응답자 중 125명(34.4%)은 환자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수술실(104명), 응급실(6명), 중환자실(15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설문 중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선택하는 문항에서는 자신이 소지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해외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 PA의 정의, 의사의 관리·감독 의무 및 업무범위·처방권 등이 주 법률에 명시돼 있다.
PA 양성과정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PA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000시간 이상의 임상실습을 포함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PA국가인증시험(Physician Assistant National Certifying Examination, PANCE)를 통과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환자안전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면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진료지원인력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