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해본 의사들,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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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해본 의사들,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 가장 중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7.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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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건강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제한 필수조건 필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인식조사결과 토대 정책 제언

비대면 진료를 해본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으로 '안전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우봉식 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의 인식과 정책적 제언'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수행됐다. 

연구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약 3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의사 회원 1,786명이 조사에 응답한 내용이다. 조사 항목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반적 인식과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에서 제안한 필수 조건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이다.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에 대한 인식을 보면 초-재진 허용 범위의 경우 '초진불가, 재진만 허용 기본+일부 불가피한 상황 예외적 초진 허용'이 45.4%,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이 44.2%였다. 

또 '비대면 진료와 대면진료의 주기적 병행 실시 규정화'는 필요하다 47.7%,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방식은 국가 개발, 의협 운영 및 관리 방식의 공공비대면 진료 플랫폼만 허용'  57.0%, 제공 방식은 '음성-화상 시스템 기본, 특수한 일부 상황에서만 전화 허용' 48.4%이었다.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 범위는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군, 교도소 등 의료취약지역 내 환자'가 73.1%였으며 '제공 의료기관 범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병원급 이상과는 협진' 72.6%, '비대면 진료 전담 금지 및 횟수 제한 규정화'는 필요하다 71.8%, 허용질환은 '의료계에서 허용한 질환으로 제한' 55.9%였다. 

이밖에도 제공 의료서비스 형태의 경우 '지속적 관찰+상담 및 교육+진단 및 처방 모두 제공'  43.5%, '처방약 제한과 약 배송 필요성'은 필요하다 71.9%, 수가 수준은 '대면진료보다 높게 책정' 54.6%, 책임 범위는 '의사의 통제범위 밖의 요인으로 인한 의료사고 혹은 과오 책임면제' 93.1%, '의협 주도 별도 환자 개인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공 필요성'은 필요하다 87.8%였다. 

연구진은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안전성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 전반에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한 조치(필수 조건)들이 필요하고, 법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됐고, 현장에서 매우 많은 혼란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견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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