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승인권 복지부로"...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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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승인권 복지부로"...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8.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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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병상 수급관리 강화위해 필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천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또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한다.

이러한 병상 과잉 공급 상황에서도 여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내 6천 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도권 내 병상 증가로 인해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돼 있으나, 건물 완공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가 진행돼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나 국가적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 수단이 부재해 수도권 내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해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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