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초회 수가 '8만6580원→4만9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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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초회 수가 '8만6580원→4만9620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9.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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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에 개선방안 보고...12월부터 시행 예정
지속관리 수가 상향...교육·상담료 1만5120원으로

오는 12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가 조정된다. 수가 총액을 유지하면서 초회 수가는 낮추고 지속관리 수가는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계획 수립, 교육·상담, 환자관리, 점검 및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참여 의료기관에는 초회 수가(초회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료, 초회 교육상담료)와 지속관리 수가(시행 횟수에 따른 환자관리료 Ⅰ,Ⅱ, 교육상담료)가 보상된다.

단가는 초회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4만8480원,  초회 교육·상담료(의사) 3만8100원, 환자관리료Ⅰ 1만310원, 교육·상담료(기본, 의사, 10분) 1만1480원이다.

12월부터는 초회 수가는 인하되고, 지속관리 수가는 인상되는 방식으로 단가가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초회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3만4500원, 초회 교육·상담료(의사) 1만5120원, 교육·상담료(의사, 10분) 1만5120원, 위험도(고·중·저위험/ 월별 산정)에 따라 가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환자관리료의 경우 중위험관리료 1만1470원(월기준)으로 바뀐다.

초회수가는 총 8만6580원에서 4만9620원으로 42.6% 낮아지고, 지속관리 수가는 총 2만1790원에서 2만6590원(월 중위험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으로 22% 인상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단계별 진행 과정에서 환자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고, 단방향 문자 위주로 환자를 관리하는 양상을 보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의원의 환자 관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자 등 단방향 관리 방식을 배제하고 전화 등 쌍방향 관리방식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닥 했다. 또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원에서 시범사업 참여 시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이 과다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의원과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관리를 유도해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병 환자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개선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내년 중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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