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구축과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온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DUR 점검 의무화 법안을 또 내놨다. 21대 국회 초기인 2020년 7월 이미 관련 법률안들을 대표 발의했었는데, 다른 건 이번에는 마약류 등 오남용 의약품에 한정한 부분이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최근 마약 범람으로 인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점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에게 (이미)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 등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마약·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한 각종 마약·항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이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에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은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전 의원은 약사에게도 조제 시 DUR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한편 마약류 의약품과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에 대한 DUR 사전 점검 의무화 법안(약사법개정안)은 같은 당 최종윤 의원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