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야간이나 휴일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지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또 야간 소아응급실 감소로 중증 및 응급 소아환자 대처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에 경증·준응급 환자까지 몰려 의료진의 피로누적 및 응급의료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야간·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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