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약품규제청은 플루오로퀴놀론계열 항생제가 다른 계열의 항생제에 부적절한 경우에만 처방토록 아예 1차요법 사용을 금지시켰다.
영국 의약품규제청(MHRA)는 지난 22일 경구, 주사 또는 흡입을 통해 전신에 투여되는 플루오로키놀론계열 항생제는 사용하기에 적합한 다른 항생제가 없는 경우로 제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9년 일부 심각하지 않은 감염이나 전립선염 등 비세균성 질환에 대한 1차 사용금지에도 불구 이상반응 보고가 지속되고 처방패턴의 변화가 없음에 따라 시행되는 추가조치다.
MHRA는 이번 조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진행한 현행 조치의 효율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인체용의약품 위원회(CHM)의 조언을 기반으로 한 검토한 결과, 1차 투약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플루오로퀴놀론계열 항생제의 처방 빈도가 소폭감소했으나 실질적인 처방패턴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상반응 보고시스템인 엘로우카드를 통한 부작용 사례가 지속 확인됨에 따른 추가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다른 1차항생제 내성이 있거나 금기인 환자, 다른 1차 항생제에 부작용이 있거나 실패한 환자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차 투약을 금지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상반응의 비율은 1천명당 1~10명수준으로 근골격계, 신경, 정신 및 감각 반응을 포함 연령과 위험요인에 관계없이 환자에 보고됐으며 힘줄손상의 경우 치료후 48시간에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해 7월 의료전문가에게 따로 안전성서한을 통해 발송된 바 있다.
플루오로퀴놀론계 성분은 영국의 경우 시프로플록사신, 델라플록사신, 레보풀록사신, 목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등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이외 동일계열로 노르플록사신, 로메플록사신, 발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자보플록사신, 제미플록사신, 토수플록사신, 페플록사신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