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연 "의료개혁특위, 정부 의료개혁 방안 따라잡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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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연 "의료개혁특위, 정부 의료개혁 방안 따라잡기 안돼"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4.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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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위원장,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해야" 주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의료개혁특위서 사회적 논의해야"
"의료공백 장기화, 치료 지연에 환자·가족 당혹감과 분노 상상 이상"

환자단체가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에 따른 환자와 그 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를 전달하며 25일 첫 회의를 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에 "특위 운영 목표가 궁극적으로 환자 살리기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정해놓은 의료걔혁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서는 안된다는 경고다.

이와함께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의료인에 특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의료개혁특위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내용 중 특히 환자 투병 및 권익과 관련된 아젠다에 대해서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질환 등의 환자당사자 및 관련 환자단체의 의견과 목소리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형사처벌 특례를 허용해 그 내용상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의료인 특혜적"이라고 지적했다. 

환연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은 국민과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어 의료개혁특위에서 다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되는 내용 중 특히 환자 투병 및 권익과 관련된 아젠다에 대해서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소아질환 등의 환자당사자 및 관련 환자단체의 의견과 목소리를 모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연은 "이번 의료개혁이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향후 또다시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환자 투병 및 권익을 보장하는 데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특위가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의료개혁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면서 "노연홍 위원장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의료개혁특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환연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결국 모든 국민을 살리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오늘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가 부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주기를 당부한다"고 논평을 마무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내용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선임됐고,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정부위원 6인 등 27인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전공의 및 의대 교수 집단행동은 10주째 이어지고 있다. 

환연은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로 인해 그동안 응급환자와 중증환자가 치료 지연 및 연기로 겪은 심리적 불안감과 불편·피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환자가족의 당혹감과 분노는 상상 이상"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도록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사회적 논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된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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