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복·복강경술 국소마취제 보험적용…7월부터 선별급여로
상태바
개복·복강경술 국소마취제 보험적용…7월부터 선별급여로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5.08 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고시 개정 추진...기존 통증조절법 사용 어려운 환자 등 대상
적합성 평가결과 후속조치...본인부담률 90%로 높아

올해 하반기부터 개복술과 복강경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한 국소마취제가 선별급여로 제도권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소마취제 투여법 급여기준 신설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수술부위 국소마취제 투여법은 개흉술과 개복술 및 흉강경, 복강경 수술 후 수술 부위 혹은 수술부위 주변 신경조직에 국소마취제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해 주변의 신경조직 차단을 통해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오는 7월부터 개복술과 복강경술 수술 환자의 국소마취제 사용이 급여화된다.
오는 7월부터 개복술과 복강경술 수술 환자의 국소마취제 사용이 급여화된다.

7일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대상은 기존 통증자가조절방법(경막외 주입 또는 정맥내 주입)을 사용할 수 없는 환자와 기존 통증자가조절방법으로 통증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사의 판단 하에 수술 전 환자에게 통증조절법 종류에 대해 충분히 설명 후 실시한 경우 등이다.

다만, 급여대상 환자에게 타 통증자가조절법(경막외 주입 또는 정맥내 주입)을 병행해 실시한 경우 주된 통증조절법 1종(해당 행위료, 약제, 치료재료)만 요양급여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급여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선별급여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은 90%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 의견조회를 거쳐 7월 1일부터 국소마취제 투여법 선별급여를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