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격리치료 환자 요양병원 입원, 비급여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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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격리치료 환자 요양병원 입원, 비급여대상서 제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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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 법령개정 추진...적합성평가위 평가대상도 확대
효과 확인 안된 선별급여,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비급여 결정

정부가 임종실 입원과 격리치료 대상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은 8월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임종실 입원과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선별급여 중 적합성평가 결과상 치료효과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거나 건강회복의 잠재적 이득이 불분명한 항목은 복지부장관의 직권 결정을 통해 비급여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적합성평가위가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 적합성 평가 주기 및 항목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요양병원에서 운영되는 임종실 병상은 상급병상 또는 일반병상이라도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하며,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급여 중 적합성평가 결과상 치료효과성 등이 불분명한 항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직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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