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와 필수진료 유지 엄격 조건 제시 "작년 5월 급여비 30% 지급"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 대상 엄격한 건강보험 선지급 기준이 확정됐다.
의료손실과 중증환자 진료지속 유지 그리고 필수진료 유지 자체 노력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전년대비 급여비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병원협회를 통해 '수련병원 대상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선지급 신청 안내'를 공지했다.
신청대상은 전공의 수련병원 211개소이며, 신청기간은 5월 24일부터 31일까지이다.
예상대로 선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었다.
우선, 2023년 2~5월 및 2024년 2~4월 월별 의료수익을 엑셀 양식으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2024년 3~4월 의료손실 발생이 명확해야 한다.
이어 중증환자 진료 지속 유지 데이터도 엑셀 양식으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각 기관의 외래 및 입원환자 수(일반, 중환자), 수술 건수, 병상 운영현황 등 진료현황을 담아야 한다.
그리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자체 해결 노력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인력 공백 보완을 위한 진료지원(PA) 간호사 운영과 전임의 계약, 금융기관 자금차입 및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사용 내역, 임직원 보직수당 및 성과급 반납, 자본투자 연기 등 운영비 절감,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중증진료 유지 위한 전문의 신규 채용과 인력 전환 배치, 그 외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기관의 자체 해결 노력 등을 증빙해야 한다.
신청서류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선지급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기간 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엑셀 양식 및 증빙서류 미제출 수련병원은 심사 및 지원이 불가하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기관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확약서 등 추가서류 접수와 검토를 거쳐 5월분 선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지금금액은 각 기관의 2023년 5월 급여비(공단부담금)의 3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경영난 장기화를 감안해 6~7월 급여비를 재신청 및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 건보공단 재정지원부 지원 1팀, 033-736-3328, 3333. 3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