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 보이는 솔리리스 aHUS 급여...또 대부분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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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안 보이는 솔리리스 aHUS 급여...또 대부분 불수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7.03 0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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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4~6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사례 공개
울토미리스, 신규-모니터링 대부분 받아들여져

솔리리스(에쿨리주맙)의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적응증에 대한 급여 사전신청이 또 대부분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2개월 사이 6건이 신청돼 1건만 수용되고 5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와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솔리리스와 울토미리스 안건이 각각 11건과 30건 씩 올라갔다. 또 5~6월에는 솔리리스 안건 4건이 심의됐다.

4~5월 솔리리스 안건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6건(신규 2건, 이의신청 1건, 모니터링 2건, 종료보고 1건),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5건(모니터링 4건, 종료보고 1건) 등이었다. 울토미리스의 경우 신규 3건, 모니터링 25건, 종료보고 2건이 올랐다.

심의결과 솔리리스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신규 2건이 모두 불승인되고,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모니터링 2건은 수용됐다. 발작성 야간소뇨증의 경우 모니터링 4건 모두 받아들여졌다.

울토미리스는 모니터링 1건만 불승인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수용됐다. 

5~6월 심의결과에서는 솔리리스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신규 4건 중 1건이 받아들여지고, 3건은 거부됐다. 수용은 67세 여성 환자 사례였다.

위원회는 "이 사례는 당뇨 이외 기저질환이 없던 환자로 최근 전신 위약감으로 응급실 내원 후 시행한 검사에서 활성형 혈전미세혈관병증 및 신기능 저하 소견으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단하에 솔리리스 요양급여 대상을 승인 신청했다"면서 "제출된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고시에서 정한) 투여대상에 적합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며, 투여 후 2개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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