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분석심사 지표서 '동일성분 중복 처방률' 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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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분석심사 지표서 '동일성분 중복 처방률' 등 삭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4.08.08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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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관련 지침 개정...이번이 14번째
'4성분군 이상 처방률'도 제외

보험당국이 획일적인 요양급여 심사에서 벗어나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표 중 일부가 삭제되고 수가코드가 정비됐다. 

또 일부 질환의 경우 의학적 근거자료 목록이 현행화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7일 안내했다. 이번이 14차 개정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당뇨병 분석심사 대상 지표 중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과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이 삭제됐다.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처방일수율,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검사 시행률, 안저검사 시행률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심사평가원은 "당뇨병 적정성 평가(11차) 지표를 반영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폐렴(소아) 분석심사 지표 중 배양검사의 일부 수가코드는 바뀌었다. 가령 배양 및 동정(기관지폐포세척액 정량배양)은 'D5824'에서 배양 및 동정(정량배양 기관지폐포세척액' 'D582401'로 변경됐다. 심사평가원은 "수가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강원·제주본부 설립에 따라 권역별 본부도 정비됐다. 구체적으로 1권역은 '서울, 경기북부강원'에서 '서울, 경기북부, 강원'으로, 3권역은 '부산제주, 대구경북, 울산경남'에서 '부산, 대구경북, 울산경남, 제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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