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사재기 유도하는 제약사에 급여중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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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사재기 유도하는 제약사에 급여중지해야"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9.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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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약가인하 처분으로 부족, 강력처벌로 대응해야" 촉구
경기도약, "의약품 수급 불균형, 보험급여 연계해 해결해야" 제시

경기도약사회가 의약품 품절 대란을 겪고 있는 약국가의 고통이 제약사의 의약품 '밀어넣기'로 악화되고 있다며 보다 즉각적인 급여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약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제약사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처분에도 급여 중지 처분이 아닌 약가인하 또는 업무정지를 하면서 의약품 사재기와 품절을 유도하고 있다"며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의약품 재고 확보 및 반품, 처방변경 요청, 대체조제 등 업무 부담은 이제 개별 약국이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약은 "품절은 물론, 불법 리베이트나 품질 부적합 또는 직권 조정 등 제약사의 잘못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처방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약국은 전대미문의 의약품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

이어 "제약사가 정부의 약가인하 또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집행정지 신청 역시 대개 인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제약사는 소송의 승패와는 관계없이 집행정지 기간 내 수개월 분의 ‘선주문 밀어 넣기’를 유도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약사를 더욱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약은 "집행정지·해제의 반복에 따른 업무 부담은 약국의 구입-약가 청구 불일치 또는 재고 반품·차액 정산이라는 또 다른 부담을 낳고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이 업무정치 처분에만 국한된 현재의 행정처분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 보완 필요성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약은 복지부에 ▲제약사 불법행위 시 즉각적인 급여 중지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해당 의약품 급여 중지와 강제회수조치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약은 "의약품 품절에 환자가 약을 찾아 약국가를 돌아다니거나, 환자에게 의약품도 구비하지 못하는 약국으로 취급받는 일이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 불균형과 보험급여 여부를 연계하는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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